174 국회의원선거가 내년 4월15일 실시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2020년 4월15일 실시된다.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도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재외 국민에게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9년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실시되기 시작해,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선거, 2016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7년 5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이 다섯번째이다.

오사카총영사관도 한창 선거 준비에 바쁘다.

재외국민이 선거를 하려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를, 국내 주소가 없는 사람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사전에 해야 한다. 부재자 투표의 경우는 선거 때마다 신고를 해야 하고, 재외선거인은 한 번만 등록하면 계속 투표를 할 수 있다. 다만 연속 두 번 투표를 하지 않으면 재등록이 필요하다.

오사카총영사관은 11월17일 1층 ‘꿈 갤러리’에 창구를 열어 동포 등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신고 및 등록을 받고 있다. 등록 마감은 2월15일까지이고, 투표는 본투표일보다 앞선 4월1일~6일 실시한다.

신고 및 등록은 직접 창구에 오지 않아도 인터넷(http://ova.nec.go.kr), 전자우편, 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는 반드시 공관 등에 설치된 투표소에 와서 해야 한다. 오사카총영사관 관할지에는 오사카총영사관 외에 교토민단, 와카야마민단에 투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나도 창구를 개설한 17일 오전 오사카총영사관 재외선관위원들과 함께 부재자신고를 했다. 부재자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와 정당투표를 할 수 있으나 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은 정당투표만 할 수 있다.

2012년 첫 투표 실시 이후 대략적인 투표 경향을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투표 관심이 떨어지고 국회의원선거보다는 대통령선거가 참여 열기가 높다고 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그 중에서도 투표에 의해 활성화되고 지탱된다는 점에서 많은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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